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사는 사업자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SMP) 및 발전회사(REC)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 SMP(System Marginal Price)
-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 가격(원/KWh)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인증서로 생산된 전력을 공급의무발전사에게 판매 가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공급의무자가 공급에너지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한 제도
공급의무자 : 500,000kW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수자원공사SK E&S
GS EPSGS 파워포스코에너지엠피씨율촌전력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S-Power포천파워동두천드림파워㈜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서(REC)로 공급의무이행을 증명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의무량 미충족 시, 과징금 부과
연도별 공급의무량 연도별 의무공급량 = 총 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관계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