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1. 외부감사인명 : 인덕회계법인2. 감사대상기간 : 제17기부터 제19기까지 3개 사업연도(2016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3. 선임일 : 2016년 4월 19일 List PREV 16th settlement of accounts NEXT 17th settlement of accounts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1. 외부감사인명 : 인덕회계법인2. 감사대상기간 : 제17기부터 제19기까지 3개 사업연도(2016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3. 선임일 : 2016년 4월 19일 List PREV 16th settlement of accounts NEXT 17th settlement of accounts